서울책보고 방역패스 시행 안내 (12월7일~별도 안내 시까지)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서울책보고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.
○ 적용기간 : 2021.12.7.(화) ~ 별도 안내 시까지
○ 서울책보고 이용 가능자
- 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발급자(48시간 내),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, 18세이하, 접종예외 적용자
- 서울책보고 입장 전에 반드시 아래 소정의 증명을 마친 후 이용 가능
※ 서울책보고 방문시 필요한 증명서
구분 |
유효기간 |
증명서 종류 |
발급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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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완료자 |
접종완료일로부터 |
전자증명서 |
COOV앱, 전자출입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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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증명서 |
접종기관 또는 전국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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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접종스티커 |
행정복지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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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음성판정자 |
결과통보받은 시점부터 |
PCR음성확인문자 |
보건소 또는 검사의료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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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증명서 |
보건소 또는 검사의료기관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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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전자증명서 |
*COOV앱, *전자출입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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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감염후 |
격리해제일부터 |
종이증명서 |
관할 보건소, *누리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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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전자증명서 |
*COOV앱, *전자출입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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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용 |
만 18세이하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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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또는 |
COOV앱, 전자출입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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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적 사유에 의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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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전자증명서 |
COOV앱, 전자출입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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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|
전국보건소 |
* 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향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발 예정임.